김병욱 더불이민주당 의원이 금융소비자 구제를 위한 공정배상기금(페어펀드)의 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개인투자자는 정보나 교섭력, 조직 등에서 금융투자업자에 비해 비대칭성 문제가 크기 때문에 금융회사 임직원이 수행한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 승소가 어렵고, 승소하더라도 불법행위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회복이 힘들다"며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현행 국고로 귀속되는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할 수 있는 페어펀드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페어펀드란‘공정한 펀드’라는 뜻으로서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후 이 자금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구제하는 펀드를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DLF, 젠투, 라임, 옵티머스 등 불완전판매,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며 금융소비자 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페어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의 경우 정보력 열세, 비용 부담 등으로 소송제기가 어렵고 승소하더라도 책임재산을 보전할 방법이 없어 실질적 피해구제가 어렵고, 집단소송도 내재적 한계로 인해 이용이 곤란하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2년 페어펀드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불완전판매, 기타 위반 관련 236개 페어펀드가 조성됐다. 당시 누적 페어펀드 금액은 약 143억원 달러(약 17조원)였다. 최근 페어펀드에 대해 구체적 통계는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올해8월 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자료에 따르면 현재 105개의 페어펀드가 제재금과 부당이득환수금을 모아 투자자 분배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도 페어펀드를 도입하면 금융당국이 행위자의 불법성 및 피해를 조사하고, 과징금 부과를 통한 재원확보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인 저금리 저성장에 따라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익구조가 복잡한 고위험 상품 판매가 증가하는 만큼 소비자 이해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불완전판매나 불공정 거래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페어펀드 도입을 촉구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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