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이라도… 法 "몰카·절도 전과범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못 해"

입력 2020-10-14 10:45   수정 2020-10-14 10:47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앞세워 병역을 거부하더라도, 몰카·절도 등 전과가 있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대를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사실을 들며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고 않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국가 안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직후였다. 전원합의체 판단에도 2심 재판부는 A씨의 전과를 통해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입영을 거부할 당시 여성의 다리와 발을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다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특정인에 대한 욕설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가 하면 자신이 일하던 마트에서 28만원어치의 물건을 훔쳐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병역 거부 당시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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