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인복무기본정책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까지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 권리·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한다.
국방부는 부당한 명령을 사적 지시와 위법을 요구하는 명령, 인간의 존엄성 및 인권을 해치는 명령 등으로 규정했다. 국방부는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 권리 법률화뿐 아니라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가지며, 특히 군에서 명령과 복종은 전?평시 군기와 지휘체계 유지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상관은 언제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합법한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하급자는 윤리의식을 가지고 상관의 적법한 명령을 신속 정확하게 이행해야 하며, 이러한 명령과 복종 체계 정립을 위한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과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정당한 명령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영내 대기 허용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내년까지 실시할 전망이다. 군인복무기본정책은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의거해 5년 단위로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하는 법정 계획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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