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이상직·이원택 의원 재판에 넘겨

입력 2020-10-14 23:48   수정 2020-10-14 23:50


검찰이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14일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기소했다.

이날 전주지검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사전 선거 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이상직 의원과 이원택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해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도운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A씨는 검찰이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어 A씨를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6명과 기초의원 2명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그를 이 사건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또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하고, 지난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 의원은 그 사이 지난 2월 종교시설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도 배부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총선 직후인 지난 4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 완산구 선거사무실의 압수수색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 자신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의 직원 대거 해고 논란 등이 겹치면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어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께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과 공천 경쟁을 벌이던 김춘진 전 의원이 이를 문제 삼아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두 의원을 수사하던 중 혐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들이 확보돼 기소했다"며 "시민단체 등이 이상직 의원을 고발한 재산 신고 누락 등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