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를 강화하면 연소득이 낮을 수록 상대적으로 돈을 빌리기는 더 어려워지게 된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값이 폭등하는 가운데 대출 문턱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DSR은 차주의 상환 능력 내에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라 차주와 금융기관 모두에 좋은 방법"이라며 "DSR 확대 적용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전체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연간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 등 전체 대출금액이 정해진다. 2016년 금융위원회가 도입했다.
금융감독원도 DSR 확대 적용을 놓고 금융위와 논의 중이다. 금감원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신용대출의 주택자금 전용을 막기 위해 신용대출이 DSR 산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감에 출석해 "DSR 확대 적용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머지 않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DSR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DSR 확대가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감에서 "가계대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DSR을 큰 폭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을 넓힐 경우 조정대상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조정대상에서는 9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해도 DSR을 적용받지 않지만, 앞으로는 DSR 40%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낮출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내놓은 12·16 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DSR 적용 주택가격을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로 정했는데, 이를 6억원 초과로 확대한다는 의미다. 수도권에 아파트 보유 중인 차주 대부분이 DSR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으면 사실상 원하는 만큼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DSR 40% 제한을 받으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은 1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신용대출 1억원을 연 2% 금리로 더 받을 경우 DSR은 44%로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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