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정채용자 '채용취소' 법률검토 착수

입력 2020-10-15 11:47   수정 2020-10-15 14:29


우리은행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채용비리 부정채용자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은행권 채용비리 재판기록을 분석한 결과, 신한·국민·하나·우리 4대 은행의 채용비리 부정채용자 61명 가운데 41명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비리 재판과 관련해 4대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상태다. 법원은 우리은행 부정채용자 29명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결을 내렸지만, 여전히 19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다.

배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감에서 부정채용자들의 채용 취소를 촉구했고,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우리은행은 부정채용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법률 검토를 거쳐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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