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이른바 'n번방 영상'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국회 교육위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주 한 초등학교 교사 A씨(33)는 지난 1월 n번방 영상 판매 글을 본 뒤 판매자의 은행 계좌에 20만원을 보낸 후 성 착취물을 내려 받아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학교 측에 이를 알리고 지난 6월 15일 업무에서 배제됐다. 해당 학교는 이틀 뒤인 같은 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으며 강원도교육청은 22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도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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