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80% 동의로 재건축 가능

입력 2020-10-15 17:40   수정 2020-10-16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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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동의 요건이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된다.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실과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면적이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등 건축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을 추진할 때 동의 요건이 100%에서 80%로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낡은 상가 등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과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공간,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지붕 등은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바닥면적은 건축물 건폐율과 용적률 등 규제의 영향을 받는다. 아파트 단지 등에서 지하주차장 입구의 겨울철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지붕을 설치하려면 등기와 대장을 변경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이 많다. 지붕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해 줘 한층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 내부 에어컨 실외기 공간을 바닥면적에서 빼주는 것은 실외기를 내부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실외기가 바깥에 노출돼 있으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지붕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바닥면적으로 포함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이번에 이 시설의 지붕은 바닥면적에 넣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처마 등도 2m까지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창의적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 등 건축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특별건축구역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 대상을 공동주택은 300가구에서 200가구로, 한옥밀집지역은 50동에서 10동으로 확대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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