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권한대행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초구 재산세 감면안과 관련, 서울시가 대법원 조례안 무효를 제소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위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초구는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해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25%를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이 방안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서초구에 구의회 재의결을 거치라고 요구한 상태다.
서 권한대행은 “재산세 감경에 대해 나머지 24개 구는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서초구만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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