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이기광 측이 차트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1차 승소했다.
이기광의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는 15일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했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음원 사재기가 반드시 근절시켜야 마땅한 행위임은 현 음악산업에 떳떳이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서 "인터넷과 여론을 이용하여, 소속사에 확인도 한번 해보지 않고 성급히 가수의 실명을 거론하며 잘못된 정보를 공개하고, 그 내용을 접한 사람들에게 마치 그 내용이 사실인 듯한 인식을 심어주어 해당 아티스트가 성실히 활동하며 쌓아올린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일 또한 근절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근태 후보는 지난 4월 이기광, 볼빨간사춘기, 송하예, 영탁, 요요미, 소양, 알리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음원차트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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