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 사망' 가혹행위 감독·주장, 첫 재판서 "공소사실 인정"

입력 2020-10-16 14:06   수정 2020-10-16 14:07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전 감독, 장윤정 전 주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장윤정 전 주장, 김도환 선수 등 3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김규봉 전 감독과 장윤정 전 주장의 변호인은 재판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 상습성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요지 낭독 후 변호인은 공판에서 "김규봉 전 감독은 사기 혐의 중 정형 부분을 제외한 사실 및 법률평가 모두를 인정하고 앞서 제출한 의견서를 철회한다"며 "장윤정 전 선수도 상습성 등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도환 선수의 변호인도 "다투는 부분 없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규봉 전 감독은 피해자 15명 중 9명이, 장윤정 전 주장은 피해자 중 6명이 합의했다"며 "지난 7월과 8월보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므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검찰은) 아직 피고인들에 대해 수사 중이다"며 "도주우려, 증거인멸 등의 이유가 있으므로 불허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신청한 보석에 대한 인용 여부를 이날 오후 중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규봉 감독은 지난 2015년 8월 대걸래 자루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피해 선수의 엉덩이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주시체육회에서 항공료를 지급했음에도 16명의 선수들로부터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6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장윤정 전 주장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속 선수가 철제 봉으로 피해 선수를 폭행하도록 교사하거나 직접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교사)와 피해 선수들에 억지로 과자를 먹게 하거나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하는 속칭 '원산폭격'을 하도록 한 혐의(강요)로 기소됐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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