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동대문 인근 두산타워(두타몰) 상인들이 두산타워의 임대료 감면을 촉구한다며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임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상인들은 매출 감소로 고통이 크다고 호소하며 법원에 빠른 판결을 요청했다.
두산타워 임차상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는 두산타워측에 임대료 인하 등을 요구하는 차임감액 청구권을 행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사태 등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지난달 24일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비대위는 "상인들은 수년째 의류·잡화 등을 판매해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2월 이후 매출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며 "그럼에도 각종 공과료, 관리비, 임대료는 고스란히 지출하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임대료가 일부 감액됐다고 하더라도 매달 1000만원 가까이 빚을 내 임대료 등을 납부했다"며 "특히 두산타워의 관리비는 주변에 비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상임법 개정안 도입 이후 지난달 28일 첫 사례로 차임감액 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지난 7일 두산타워로부터 '거절' 의견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상인 대표 이모씨는 "청구권을 행사할 때 일말의 기대를 가졌지만 두산타워측은 결국 거절했다"며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 SOS(구조 요청)를 보내는 마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 "최종 판결에 1~2년이 걸린다면 버틸 수 있는 상인은 아무도 없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조속한 판결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두산 관계자는 "회사는 지난 2월부터 임대료를 10~50% 할인하는 등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해왔다"며 "소송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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