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20일 사전협의…사측 "필요 사항 노조에 제공"

입력 2020-10-18 08:34   수정 2020-10-18 08:36


삼성전자가 사내 4개 노조 공동교섭단과 오는 20일 단체교섭 진행을 위한 2차 실무자 사전협의를 한다. 향후 본교섭에서 노사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18일 노사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사내 노조 4곳이 모인 공동교섭 대표단은 본격적인 단체교섭 진행에 앞서 이달 20일 2차 실무자 협의를 열기로 했다.

노사는 앞서 이달 8일 1차 사전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사전협의에서 노조 측은 교섭위원의 임시 노조 전임자 지정, 단체교섭 진행을 위한 노조 실무공간 및 홍보수단 마련, 취업규칙 등 교섭 관련 자료 제공 등을 사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1차 사전협의에서 합의를 내리지 못하고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전교섭은 본교섭 진행에 앞서 실무자 간에 단체교섭 일정과 진행 방식, 제반 조건 등 구체적인 교섭 규칙을 협의하는 자리다. 1차 사전협의에서는 삼성전자 인사 업무 담당 부장급 실무직원 5명, 노조 측 5명 내외가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향후 교섭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노조에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교섭 일정과 규모, 방식 등을 고려해 노조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내 4개 노조는 지난달 공동교섭단을 꾸리고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노조 공동교섭 대표단은 삼성전자 내 기존 1·2·3노조에서 각 1명, 가장 규모가 큰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4노조)에서 7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삼성전자는 노조의 교섭 요청에 응하고 협의를 진행하자고 답했다. 이전에도 삼성전자 노사는 단체교섭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진 못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 사과에서 '무노조 경영 원칙 폐기'를 선언했다. 삼성의 금융계열사인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 8월 창립 68년만에 첫번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 활동 보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자계열사인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5월, 삼성SDI 울산 노조도 지난달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도 꾸준히 삼성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절차 규정 정비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임직원 대상 노동 관련 준법 교육 의무화, 노동·인권 단체 인사 초빙 강연 등도 방안을 내놨다. 최근에는 노동전문가들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구성했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최근 삼성준법감시위원들을 만나 대국민 사과에서 한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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