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아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산모가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게시 글을 삭제했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한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중인 A 씨(27·여)는 "아기 아빠가 없는 상태에서 미혼모센터로부터 입양절차를 상담받던 중"이었다면서 "홧김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글을 올린 직후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바로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경찰에게 출산 직전까지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16일 당근마켓에는 20만원의 판매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렸다. 또 이불에 싸인 아이 모습이 담긴 두 장의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A 씨 해당 글에서 아이가 '36주'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지난 13일 제주시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아기 아빠가 현재 곁에 없고 경제적으로 양육이 힘든 상황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 씨가 아기를 입양 보내는 조건으로 20만원의 돈을 받겠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사와 별개로 유관 기관의 협조를 얻어 영아와 산모를 지원해줄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산모와 아기는 모두 건강한 상태로, A 씨는 산후조리원 퇴소 후 미혼모 시설에 입소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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