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출생 직후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미혼부 자녀에 대해서도 출생신고 이전 각종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미혼부의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뒤 법원의 확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한다.
때문에 미혼부 가정은 자녀가 태어나도 일정 기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고, 출생신고 이후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도 일정 기간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개선방안'을 확정했고, 복지부는 그 후속 조치로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그 결과, 앞으로는 미혼부가 자녀의 유전자 검사 결과나 소장 등 출생신고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자녀의 출생신고 전이라도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가 실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지 확인 한 뒤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곧바로 아동수당과 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각 지차체는 수당을 지원받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진행 상황과 아동 양육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관련 제도 개선으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아동 복지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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