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대학생 최저임금 75% 이상 받는다

입력 2020-10-18 17:26   수정 2020-10-19 00:38

산학협력 교육과정인 현장실습 때 학생들은 최저임금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받게 된다. 또 대학과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학생에 대해 상해보험과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열린 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대학별로 제각각인 현장실습 운영 체계를 표준화하고, 참여하는 학생의 권익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학교 밖)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 중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 실습 요건 등의 운영 기준과 절차, 양식 등을 표준화해 관리·운영하도록 했다.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학생에게 부처에 따라 제각각 기준으로 현장실습 지원비를 지급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통 지원 기준(최저임금의 25% 이하)을 마련하고, 대학이 학생에게 지급하던 정부지원비를 실습기관에 주기로 했다.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현장실습지원비(최저임금 75% 이상)와 함께 정부지원금(최저임금 25% 이하)도 같이 지급해야 한다.

또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습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대학은 상해보험을, 실습기관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 대학 관계자는 “현장실습이 저비용 노동력(열정 페이) 제공 수단으로 변질돼 현장실습 학생들 사이에서 ‘열정 페이’ 논란이 지속돼 왔다”며 “47년 만에 정부가 제도를 손질해 연간 15만 명 내외의 학생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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