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 관련 법안들을 핵심 입법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규제(공정경제) 3법’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조 관계법 처리 방침까지 재확인하면서 경제계는 “기업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우선 추진 과제로 처리할 관련 법안은 지난 6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이 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은 당·정·청이 의견을 모은 정부안으로 당론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 즉 퇴직자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담았다.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한술 더 떠 정부안에서 강화된 내용의 노조 관계 법안을 발의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은 지난 7일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퇴직자도 노조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기업별 노조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정부안보다 노동계 요구를 더 반영한 안이다. 안 의원의 법안에서는 정부안과 달리 사업장의 생산과 주요 업무에 관련된 시설 점거를 금지하는 내용도 빠졌다. 환노위 소속 윤미향·윤준병·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도 정부안보다 강화된 내용의 교원 노조법과 공무원 노조법 등을 발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 협상 주체인 의원들이 기존 안에 비해 노조에 대폭 유리한 법안을 내놓았다”며 “정부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논의 과정에서 노조 편향적인 조항들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한데, 국회에서는 그런 법안을 찾기가 힘들다”며 “규제 3법에 이어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 지형까지 바뀌면 기업의 경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노조 관련 법안에 대해 “노동권 강화에 치우친 개정안”이라며 “사측의 방어권을 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ILO 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에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균형에 어긋나고 선진국의 제도나 관행과도 맞지 않아 노사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조원으로 활동하는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출입 금지 △사업장 점거 쟁의행위 금지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 등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지난주 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ILO 비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는데 의견 청취가 말로만 그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ILO 비준, 與 우선 과제로 추진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ILO 협약 비준을 위한 관련법들을 입법할 계획”이라며 “비준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ILO 협약 비준 관련 법인 노조법과 공무원 노조법, 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해 처리할 계획이다.민주당이 우선 추진 과제로 처리할 관련 법안은 지난 6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이 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은 당·정·청이 의견을 모은 정부안으로 당론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 즉 퇴직자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담았다.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한술 더 떠 정부안에서 강화된 내용의 노조 관계 법안을 발의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은 지난 7일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퇴직자도 노조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기업별 노조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정부안보다 노동계 요구를 더 반영한 안이다. 안 의원의 법안에서는 정부안과 달리 사업장의 생산과 주요 업무에 관련된 시설 점거를 금지하는 내용도 빠졌다. 환노위 소속 윤미향·윤준병·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도 정부안보다 강화된 내용의 교원 노조법과 공무원 노조법 등을 발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 협상 주체인 의원들이 기존 안에 비해 노조에 대폭 유리한 법안을 내놓았다”며 “정부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논의 과정에서 노조 편향적인 조항들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경쟁력은 고려 안 하나”
경제계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밀어붙이는 여당이 정기국회 중 ILO 협약 관련 법안까지 추진한다는 소식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에 규제 부담이 더해질 것”이라는 우려다.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한데, 국회에서는 그런 법안을 찾기가 힘들다”며 “규제 3법에 이어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 지형까지 바뀌면 기업의 경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노조 관련 법안에 대해 “노동권 강화에 치우친 개정안”이라며 “사측의 방어권을 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ILO 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에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균형에 어긋나고 선진국의 제도나 관행과도 맞지 않아 노사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조원으로 활동하는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출입 금지 △사업장 점거 쟁의행위 금지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 등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지난주 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ILO 비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는데 의견 청취가 말로만 그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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