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2년부터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생긴다

입력 2020-10-19 08:14   수정 2020-10-19 08:16


이르면 2022년부터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해외직구) 시 연간 면세 한도가 생길 전망이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정부는 관세청이 제기한 면세 한도 설정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관련 건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소비와 역차별 문제나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두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관세청의 건의가 오면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우선 내년부터 해외직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적정 한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세청의 기본 입장은 해외직구 면세 한도는 금액 기준 한도를 두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022년 정기국회 때는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는 관측이다.

현재 국내 소비자는 개인 소비용 해외 물품을 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누적 거래 한도는 없다.

한 번에 150달러란 한도만 지킨다면 이론적으로는 1년에 수백, 수천달러어치를 해외에서 사들이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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