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중 제주도 여행간 수출입은행 직원…징계는 '견책'

입력 2020-10-19 09:42   수정 2020-10-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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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중 여행, 직장 내 성희롱, 갭투자(전세끼고 주택 구매) 등의 사유로 올해 수출입은행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2020년 징계 내용' 자료를 보면 올해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10건이다.

이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도중 제주도로 여행을 간 한 직원이 견책 징계를 받았다. 또 다른 직원들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처분을 받아 복무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외에도 부서경비 사적 유용 1건, 무주택자에게 제공한 직원용 사택에 살면서 갭투자한 사례 6건이 적발됐다.

유경준 의원은 징계 대상자가 표창을 보유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징계 포상 감경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징계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전 직원의 65%(1216명 중 793명)가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표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포상 감경을 받은 대상자들은 전부 고위직 간부였다"며 "감경 받은 11건 중 9건은 징계가 아닌 주의 촉구로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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