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입에서 지방대 의·약학 계열 대학 39곳 중 12곳이 지역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의무화한 ‘지방대육성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대 의약계열 지역인재 선발비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역인재 권고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학과는 39곳 중 12곳으로 집계됐다. 지방대육성법은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대학 입시 등에서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신입생 수가 입학정원의 30%가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강원·제주 지역의 경우 15%가 권고비율이다.
한림대 의예과의 경우 올해 입학정원 78명 중 11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것이 권고됐지만, 단 3명만 지역인재를 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대 의예과는 입학정원 40명 중 12명이 지역인재 선발 권고인원이나 5명만 지역인재로 선발했다.
반면 동아대 의예과는 입학정원 중 83.7%를 지역인재로 뽑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경북대 의예과가 69.1%, 전북대 의예과가 66.9%, 전남대 의예과 66.4% 순서였다.
박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차대한 문제”라며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와 함께 지역 인재 선발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는 중요한 장치”라고 지적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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