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생 운동선수 대다수는 신체폭력과 성폭력 피해를 겪어도 보복이 두렵거나 대처 방법을 몰라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상황 전수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부처에 법률과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조사는 인권위 스포츠인권조사단이 학교 운동부나 체육 단체에 소속된 학생선수 6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에 응답한 학생선수 5만여명 가운데 신체폭력 피해 사례는 8440명(14.7%),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례는 3829건(6.7%)으로 집계됐다.
신체폭력 가해자는 주로 코치였고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선배 선수가 많았다.
피해자 대부분은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거나 소심하게 불만을 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신체폭력 피해 학생은 79.6%가, 성폭력 피해 학생은 53.6%가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 학생 선수들은 폭력 피해를 입어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이유에 대해 '보복이 두려워서'(24.5%), '대처방법을 몰라서'(13.0%) 등을 꼽았다.
도움을 요청한 비율도 신체폭력의 경우 2.1%, 성희롱·성폭력은 3.6%에 불과했다. 작년 각 시·도교육청 실태조사에서 학교 폭력 피해자 신고 비율이 81.8%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다.
조사단은 학생 선수의 경우 수업에 결석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과잉훈련·상시합숙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합숙 경험이 있는 학생 선수는 그렇지 않은 학생 선수보다 폭력과 괴롭힘 등 인권침해 비율이 더 높았다.
인권위는 "학생 선수들은 지도자들의 재계약을 위해 장시간 무리해서 훈련하는 등의 인권침해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모든 생활을 소수의 동료선수와 지도자에게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학생선수가 폭력·성폭력 피해 등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교육청, 대한체육회에 인권침해 신고방법 교육 강화, 가해자 유형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상시합숙 관행 근절을 위한 관계 법률·지침 개정 등을 권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