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사라질까…"사찰 앞에서 징수하라"

입력 2020-10-19 17:29   수정 2020-10-19 17:31

국립공원 내 사찰이 받아왔던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국정감사장 도마 위에 올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9일 국립공원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에게 "국립공원에 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하느냐"고 물었다.

공단 이사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그런데 왜 설악산 앞에서 입장료를 받느냐"고 재차 물었다.

권경업 이사장이 "설악산에서 징수하는 입장료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아닌 문화재청이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사찰 입장료)"라고 설명하자, 노웅래 의원은 "사찰 앞에서 받아야지 왜 국립공원 입구에서 받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사람도 입장료를 내고 있는데 국립공원 입구에서 징수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며 "종합감사 전까지 종교계와 관련 부처와 대책 세워서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2007년 1월에 폐지됐지만 일부 국립공원 내 주요 사찰은 별도의 매표소를 운영하며 '문화재관람료' 명목으로 사찰 입장료를 계속 받아왔다.

최근 전남 천은사는 전라남도·환경부·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라는 이름으로 받아온 관람료를 폐지했으나 다른 사찰은 대부분 유지 중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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