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 이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는바, 피해액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다른 공범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사유를 밝혔다.
스킨앤스킨 회장 형제는 지난 6월 회사자금 150억원을 덴탈 마스크 유통 사업 명목으로 빼돌리고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금은 옵티머스 관계사인 이피플러스로 넘어갔으나 주로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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