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법무부가 이날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 공소장을 워싱턴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1개 주(州) 검찰총장과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법무부가 최소 20년, 어쩌면 100년간 미국 기업을 상대로 벌인 반독점 소송 중 가장 중대한 건”이라고 평가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안드로이드 폰에선 구글 앱이 선탑재됐을 뿐 아니라 삭제도 불가능해 타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그간 구글의 검색부문 등을 겨냥해 반독점 조사를 벌여왔다. 구글은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의 기본 검색엔진이다. 데스크톱 브라우저에선 구글 크롬, 애플 사파리, 모질라 파이어폭스 등에서 기본 검색엔진으로 쓰인다.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 지배력이 막강하다는 지적이다. 구글의 미국 온라인 검색시장 점유율은 약 80%에 달한다.
미 법무부는 작년 6월엔 검색을 비롯한 구글의 핵심 사업 조사에 착수했다. 그해 7월엔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에 대한 경쟁 방해 행위를 놓고 조사를 시작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도 반독점 조사를 분담했다. 지난 2월 FTC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에 지난 10년간 인수합병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미 법무부와 FTC는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과정과 이 과정에서 경쟁을 저해해 소비자 이익을 훼손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 등 정계 안팎에서도 IT 공룡기업들의 반독점 행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7월엔 공화당 의원들이 구글·페이스북·아마존·애플 등 4대 IT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반독점 청문회를 열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법무부와 구글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소송이 재판에 회부되기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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