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원대 '옥중사기' 주수도…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0-10-20 12:00   수정 2020-10-20 13:01


2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복역 중에 다시 1100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가 기소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2조원대 사기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07년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은 주씨는 2013년 재차 사기 행각을 벌였다. 주씨는 옥중에서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피해자 10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1137억원을 빼돌렸다. 주씨의 ‘집사 변호사’ 등이 이 같은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주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그의 형량을 징역 10년으로 높였다. 재판부는 “이미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재차 다단계 사기를 벌여 피해자를 양산한 피고인에게는 장기간 구금 외에 재범을 막을 길이 없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주씨는 형이 과중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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