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소속 직원들이 부하직원을 성희롱을 하거나 자신이 관리하던 시설관리업체에 자신의 부친을 청탁하여 채용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소속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말까지 총 131명의 직원이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비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업무태만, 인사청탁 등 성실의무 위반이 7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 25명, 성희롱·성폭력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19명, 직장이탈금지 위반 7명 순이었다.
특히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2017년 1명에서 2018년 7명 지난해 10명으로 매년 늘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측 관계자는 "금품·향응수수, 성비위, 채용비리 등 중대 비위행위 근절을 공사 조직문화 혁신과제로 삼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금품ㆍ향응수수는 감봉, 정직 처분기간 최대 6월로 강화, 채용비리 징계시효 연장, 중대비위 처분 시 승진제한기간 6개월 가산, 2급 이상 직급강등 및 정직이상 영구승진제한 등 매년 처벌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가스공사가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매년 처벌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성희롱, 음주운전, 채용비리, 향응수수 등 중대 비위가 끊이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며 "비위적발 시 엄중한 처벌과 교육으로 비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