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불법 매각 의혹…정동만 "입찰 과정 전반 조사해야"

입력 2020-10-20 11:19   수정 2020-10-20 11:29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 매각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국회의원을 통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실시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인천국제공항 신불지역·제5활주로 예정지역 대중제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 모집공고’를 분석한 결과 골프장 입찰안내서와 계약서에서 국가계약법을 심각히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20일 밝혔다. 공사가 민간투자개발사업을 통해 국가의 자산을 공정하고 수익성 있게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와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정 의원은 공사가 국가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보증금의 납부 규정(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계약의 이행기간 명시 규정(법 제11조 제1항의3호), 예정가격의 작성 규정(법 제8조의2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운영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가계약법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천공항공사가 작성한 입찰안내서에는 계약 체결시가 아닌 목적물 인도시 납부하도록 하여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계약법에 계약체결 시 계약의 목적 중 이행기간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작성하지 않아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국가계약법은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인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정가격 이상을 제시한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예정가격을 액수가 아니라 영업요율로 입찰공고 하여 위반하였다고도 지적했다. 연간 임대료는 1순위 낙찰자인 KMH신라레저가 439억원을, 경쟁업체인 써미트CC가 이보다 더 높은 480억원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결과적으로 공사가 연간 수익과 임대료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골프장 운영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심각히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입찰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29일 마감된 스카이72 골프장 입찰 결과 KMH 신라레저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했다. KMH 신라레저는 여주신라CC, 파주CC, 떼제베CC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기존 사업자인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는 땅 주인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신규사업자 입찰 절차를 중지하는 가처분을 냈다.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는 공사의 입찰 행위가 회사 소유의 33개의 골프장 건축물의 지상권과 골프 코스 구축을 위한 토지 조성 등 유익비 등 1570억원에 달하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가처분을 기각했으나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는 항고했다. 법원이 입찰중지 가처분을 최종적으로 기각한다하더라도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가 사업장을 비우지 않으면 낙찰자는 별도의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명도소송이 진행될 경우 결론이 나는데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도원/김순신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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