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입양' 미혼모 분리…원희룡 "지원 필요한 시기" [전문]

입력 2020-10-20 15:32   수정 2020-10-20 15:35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는 20일 온라인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 '36주 아기 2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미혼모가 아이와 분리됐다는 소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산모와 아이의 건강과 안전이며 보호"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자기 엄마가 된 입장에서 막막하고, 스스로도 불안정한 상태다 보니 충동적으로 글을 올리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글을 올린 미혼모가 A씨가 지난 19일 산후조리원을 나와 도내 한 미혼모 지원센터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와 경찰은 산모와 아이를 분리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A씨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원희룡 지사 페이스북 전문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가장 중요한 것은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안전이며, 보호입니다.

온라인 마켓에 금액과 함께 아기 입양 글을 올린 미혼모 사건, 사실 미혼모가 전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급작스럽게 출산하게 되어 벌어진 사건입니다.

갑자기 엄마가 된 입장에서 막막하고, 스스로도 불안정한 상태다 보니 충동적으로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현재 산모는 미혼모 보호기관으로 옮겨졌고, 아이는 영아 돌봄 시설로 옮겨져서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입양 절차에 있어 산모를 존중하는 의사결정과정과 정신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미혼모 보호 제도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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