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재 공군 부대 소속 현역 병사가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고 돌연 해외로 출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게 무단이탈을 감행한 이유였다.
20일 공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병원 진료 목적으로 휴가를 간 제6 탐색구조비행전대 소속 A상병은 이튿날 복귀하지 않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했다. 해외 체류 중인 여자친구를 만나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소속 부대로부터 출국을 위한 사전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규정상 병사가 출국을 하려면 보름 전 소속 부대 지휘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군은 가족을 통해 귀국을 권유하는 한편 군사경찰을 동원해 A상병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 신병이 확보될 경우 군은 휴가 중 미복귀(탈영)로 군사경찰에 넘길 방침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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