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의미있는 판결"

입력 2020-10-20 17:10   수정 2020-10-20 17:12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시민사회단체가 환영 목소리를 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0일 "영리병원 설립을 사실상 불허한 제주지법의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이 될 수 있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되는 그 시작부터 막혔다는 점에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1심 판결 후 또다시 지루한 법정 공방 또는 소송이 예고된다"며 "사회적 갈등과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 원희룡 도정을 비롯해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시대 더욱 중요해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고 즉각 국회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현룡)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제주도는 2018년 12월 녹지병원 개설을 허가하며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진료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공공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을 염려하는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 정서를 고려한 조치였다.

그러자 녹지제주는 진료 대상에 내국인을 제외한 허가 조건이 의료법을 어겨 위법하다고 반발하며 2019년 2월 제주도의 개설 허가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같은해 5월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 취소처분에 반발해 허가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도 잇따라 제기했다.

재판부가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며 법적 분쟁이 투자자-국가 소송(ISD)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해당 사업에 800억원 이상을 투자한 녹지제주는 재판 과정에서 "제주도의 허가 취소는 한·중 FTA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ET)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ISD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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