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만 해도 '육아휴직'…최대 1년 쓸 수 있다

입력 2020-10-20 17:36   수정 2020-10-21 00:49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직장에서 성차별과 성희롱 피해를 본 경우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직접 시정·구제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임신 중에도 1년 내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고,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1회)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만 가능하고 출산휴가도 출산 전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유산·사산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피해자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임금 체불 피해를 본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지방노동관서의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액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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