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444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씨는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2조원대 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07년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주씨는 수감 중이던 2013년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측근들을 통해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옥중 경영’하면서 피해자 10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1137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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