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비율과 시가총액 등은 그동안 시행령으로 규정됐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다. 정부가 임의대로 정하는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규정하자는 취지다.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새롭게 만들었다. 주식 양도세 대상을 기존 10억원으로 정하고 시행일을 내년 4월 1일로 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주주 양도세 강화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와 청와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기로 한 상태다.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대주주로 선정될 경우 내년 4월 이후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 요건은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된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합친 금액이 3억원을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
법 개정안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 보유한 주식을 토대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다. 가족합산 규정을 없애 개인별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주주 요건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바꾸는 절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2일과 23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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