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부터 초미세먼지 발생 1단계(하루 16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50㎍/㎥ 이상)가 발령되면 대응은 2단계 수준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대기 배출 공공사업장 배출량은 10% 이상 추가 감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관급 공사장은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 공정이 전면 중지된다. 또 도로의 미세먼지가 날리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도로 청소를 하루 3~4회 확대하고, 항만 하역장비 및 공항 특수차량의 50%에 대해 운행 제한을 권고한다.
항만공사도 선박 운항과 화물차량 운행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그린뉴딜 사업’을 시작한다. 2022년까지 기존 대기오염물질의 30%를, 2030년엔 60% 이상을 감축하는 내용이다. 선박의 저속 운항을 유도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임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배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항공사는 공항 내 운행 차량과 항공기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특수차량 1501대 중 배출가스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 개선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지상전원공급장치 208대를 여객터미널에 설치해 항공기 보조동력장치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줄일 계획이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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