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중과세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도시 지역(용도 지역), 허가구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곳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지구는 영암·해남의 농어촌 지역과 마찬가지이나 도시 지역에 포함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거단지 조성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해 사업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어촌 주택에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데, 이를 기업도시 지역까지 포함하도록 법 개정 건의 작업에 착수했다”며 “영암·해남 기업도시 주택을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택 보급 활성화와 정주 인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안=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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