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 4대주주 메인스톤이 빅히트 상장 직후 주식을 대거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메인스톤은 시장 직후 빅히트 주가를 폭락시킨 ‘기타법인 매도자’의 실체로 지목 받아왔다. 메인스톤은 특수관계인인 이스톤PE와 함께 지난 15일에서 20일 사이 빅히트 지분 총 158만주를 매도했다. 이는 빅히트 전체 주식의 4.5%에 해당한다.
21일 빅히트는 1.92% 하락한 17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상장 이후 5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상장 직후 기록했던 최고가(35만1000원) 대비 하락율은 49%에 달한다. 이 기간 동안 개인투자자들은 매일 순매수세를 보이며 빅히트 주식 4810억원어치를 쓸어담았지만 주가 하락을 막지는 못했다. 기타법인을 통해 3072억원어치의 순매도세가 쏟아지면서다. 외국인(868억원어치 순매도)조차 압도하는 기타법인의 매도물량에 시장에서는 “기타법인으로 분류되는 빅히트 4대주주 메인스톤이 대거 지분을 처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메인스톤은 지난해 빅히트 구주를 인수하며 빅히트 주주명부에 이름을 드러냈다.
21일 장 마감 후 이뤄진 공시를 통해 이 소문은 사실로 확인됐다. 메인스톤은 15일부터 20일 사이 빅히트 지분 120만769주를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7%였던 빅히트 지분율은 3.6%까지 하락했다. 과거 빅히트 주요주주 명단에 드러나지 않았던 ‘이스톤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도 이날 공시를 통해 메인스톤의 특수관계인으로 드러났다. 이스톤1호는 빅히트 지분 78만176주 가운데 38만1112주를 처분했다. 이스톤1호를 포함해 메인스톤이 지난 15일부터 20일 사이 처분한 빅히트 주식은 총 158만주. 이는 해당 기간 기타법인의 빅히트 순매도 수량(118만6000주)를 뛰어넘는다.
메인스톤 및 특수관계인이 5거래일에 걸쳐 빅히트 지분을 처분해 손에 쥔 금액은 3644억원에 달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 첫날인 15일에 메인스톤은 평균단가 28만9000원에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상장 직후 상한가에 도달한 직후부터 물량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빅히트 주주들 사이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공포마저 나오고 있다. 메인스톤의 잔여 물량은 물론이고, 이달 말부터는 빅히트 청약에 참여한 기관투자가들의 의무보호 예수도 본격적으로 해제된다. 당장 다음달부터 시장에 풀리는 15일 보호예수 및 1개월 보호예수 물량은 152만주에 달한다. 빅히트 주가가 이때까지 공모가(13만5000원)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기관투자가들은 아무런 제약없이 매도를 통한 차익실현에 나설 수 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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