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허위작성해 수주한 한전…"일벌백계 해야"

입력 2020-10-22 11:08   수정 2020-10-22 11:10


안전과 직결된 일을 하는 한국전력공사의 모 건설본부 직원이 경력을 위조한 채 발주처 수주를 따내 논란이 되고 있다. 발주처인 한전의 책임감 있는 자체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 모 건설본부에서 '공문서 허위 작성 및 직인 부정 사용'으로 직원 3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A직원은 사실과 다른 경력을 신고하고 인사부서의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았으나 그가 제출한 7건 중 3건이 허위 경력인 것으로 밝혀졌다. 함께 적발된 B직원은 10건 중 6건, C직원은 4건 중 2건이 허위 경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징계양정 요구에 관함 지침'에 따르면, (공)문서 허위 작성 및 직인 부정사용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들이 받은 처벌은 가벼운 신분상 조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기술 경력이 프로젝트 수주의 핵심인 만큼 이 같은 부정한 행위를 그저 단순 실수로 바라보기 어렵다고 조정훈 의원은 꼬집었다.

조정훈 의원은 "2017년 공공기관 퇴직자들의 대규모 경력위조 사건 이후 전자경력신고제도가 도입되기 직전에 현직 근무자들이 허위 공문서 작성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적발됐다. 자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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