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서울시 직원 재판에 피해자 증인으로 채택

입력 2020-10-22 11:36   수정 2020-10-22 12:20



지난 4·15 총선 전날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공무원의 재판에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와 동일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의 첫 재판을 진행하며 다음 기일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로 잡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총선 전날인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다음 날인 4월15일 정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서울시는 정씨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직업이 무엇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정씨는 '공무원'이라고 답했다. 정씨 측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 등은 인정했지만 강간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19일에 진행된다. 이날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증인으로 출석하기) 심리적으로 힘들 수 있겠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출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징계절차가 어디까지 진행중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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