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주빈 측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잊을 수 없는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조주빈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한 피해자는 탄원서에 "조주빈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갚아 나가고 싶다고 반성문에 쓴 것을 보고 헛웃음이 났다"며 "반성만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무마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이어 "이 사건 피고인들이 처벌받아도 (비슷한 범죄로) 이익을 얻는 자들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며 "점점 방법도 진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또 조주빈이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올해 6월 추가 기소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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