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조주빈(24)이 최후진술에서 "범행 당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조주빈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실된 말로 사죄 드린다. 벌을 달게 받겠고, 고통을 끼쳐서 정말 죄송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세상이 저를 지켜볼 것이다. 회피하지 않고 제 인생 바쳐서 피해자분들께 갚겠다"면서 "제가 벌인 과오를 제 손으로 갚아가는 삶을 살겠다. 언젠가는 용서받고 진심의 반성을 전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꿈꾸며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조주빈의 삶, 악인 조주빈의 삶이 끝났다"며 "악인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걷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조씨 아버지는 "자식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 분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아버지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그는 "죄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상응한 책임을 받아야 하는데 염려하는 것은 마녀사냥 식의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변명하는 건 아니지만 길에 내놓아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장께서 가여운 인생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조씨는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씨가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올해 6월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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