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의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폐기 명령에 대해 임시 효력정지결정을 내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9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내린 메디톡신, 코어톡스의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회수·폐기명령 및 회수 사실 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다음달 13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다음달 13일까지 해당 제품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 50·100·150·200 등 4개 품목과 코어톡스에 대해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제품들의 잠정 제조·판매 중지 회수·폐기 명령도 함께 공표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 판매하거나 한글 표시 없이 판매하는 등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메디톡스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메디톡스는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식약처를 대상으로 지난 20일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우선 현재 제품에 대해선 유통 상의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법원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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