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은 범죄자"라며 1인 시위를 한 50대가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정한 선거운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8) 씨에게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총선을 3주 앞둔 지난 3월25일 당시 종로구 출마 후보였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인가? 이낙연은 총리 재임 기간 국민의 휴대폰을 해킹한 악랄한 범죄자다'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지하철역 앞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는 피켓을 게시했다"며 "공정한 선거운동을 방해할 수 있단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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