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역을 폭파하겠다고 신고한 협박범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수서역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한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수서고속철(SRT) 운영사인 SR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후 8시 40분께 경찰에 전화로 수서역을 폭파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서역 일대를 급히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없었다.
경찰은 수서역 쓰레기장에서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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