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산세 감면 '산 넘어 산'…1주택자 정보 확보 '난항'

입력 2020-10-25 16:38   수정 2020-10-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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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추진 중인 재산세 감면안이 서울시 반대에 이어 중앙정부의 협조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 정보를 달라는 서초구의 수 차례 요청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답을 해주지 않고 있다. 연내 재산세 감면 시행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서초구 등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 달부터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구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왔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서초구는 지난 23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에 대해 올해 재산세의 25%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재산세 감면에 대한 조례안을 공포했다. 1주택자에 대한 정보 활용 권한이 없는 지자체가 이 안을 집행하기 위해선 중앙정부로부터 일괄적으로 관련 정보를 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국토부와 행안부에 각각 두 세 차례씩 정보를 요구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며 "다음 달 초까지 정보를 넘겨받지 못하면 구에서 직접 구민들에게 1주택자 개인정보 활용 권한을 넘겨받는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내 9억원 이하 주택은 관내 주택의 50. 3%에 해당하는 6만9145개다. 정부가 1주택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초구는 이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고 일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확인해 1주택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이 위법이라며 조만간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를 제소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방침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초구에 조례안 재의를 요구한 지 27일이 지난 11월 2일까지 소를 제기해야한다.

이 같은 서울시와 서초구의 분쟁에도 지자체 감독권한을 가진 행안부는 적극적으로 중재할 의지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과세표준을 신설하는 위법행위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초구의 지방자치권 뿐 아니라 서초구를 반대한 서울시의 자치권도 존중해야한다"고 중립적인 의견을 보였다.

서초구가 서울시의 반대와 중앙정부의 협조 없이 재산세 감면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연내 시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법원이 서울시가 신청한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에 대한 집행 정지를 받아들이면 서초구의 모든 관련 행정 절차는 즉시 중단되기 때문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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