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줄이려면…20억 이하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

입력 2020-10-25 17:48   수정 2020-10-26 07:22


최근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은 김모씨(50)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다. 집 등기를 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할지, 단독 명의로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지금 당장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보유세를 덜 내겠지만 장기적으론 공동명의가 더 불리하다는 얘기를 들어서다. 공동명의 때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시가 20억원 이하는 공동명의가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선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공동명의엔 두 가지 공제 혜택 없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두 가지 세금을 내야 한다. 재산세와 종부세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1주택자 기준) 주택에 부과된다.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의 0.1~0.4%이며, 종부세율은 올해까지는 0.5~2.7%다. 종부세율은 내년에 0.6~3.0%로 인상된다. 종부세 대상자라면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에 따른 재산세는 큰 차이가 없다. 3억원 초과 구간에선 0.4%로 같기 때문이다.

차이는 종부세에서 발생한다. 단독명의일 경우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부터 낸다. 이에 비해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1인당 6억원 초과일 때부터 종부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12억원(시세 16억원) 이하인 집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과표도 절반으로 나뉘기 때문에 적용 세율이 낮아진다. 이것만 놓고 보면 공동명의가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공동명의일 경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문제다.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일 때 적용되며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은 집을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다. 나이가 많고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올라간다. 가령 만 70세이면서 15년간 집을 보유했다면 올해 고령자 공제율은 30%, 장기보유 공제율은 50%다. 합산 공제율은 80%지만 공제 한도가 70%로 묶여 있어 70%를 공제받는다. 종부세 산출액이 1000만원이라면 70% 공제를 받아 300만원만 내면 된다는 뜻이다.

내년부터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한도가 70%에서 80%로 올라간다. 내년에 70세인 단독명의자가 15년간 집을 보유하면 80%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더 줄어든다. 하지만 공동명의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공동명의를 택할 경우 낮은 종부세율 구간 적용에 따른 이점과 두 가지 공제 혜택 제외라는 불리한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0억원) 이하라면 공동명의가 낫다고 분석하고 있다.
단독명의로 전환 때는 취득세 고려해야
1주택자인 만 65세 이상 부부가 15년 이상 아파트를 보유했다고 가정해보자. 지난해 공시가격이 13억6800만원인 서울 잠실 주공5단지아파트(전용면적 82.6㎡)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모두 465만원을 냈다. 단독명의 보유세(478만원)보다 13만원가량 적다.

올해는 공동명의일 때 보유세가 637만원으로 단독명의(636만원) 때와 비슷해지고, 내년에는 공동명의 보유세가 817만원으로 급증해 단독명의(728만원) 때보다 90만원가량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명의 때 적용받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한도가 내년부터 80%로 늘어나는 영향이 크다.

올해 공시가격이 20억3700만원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보유세 차이는 더 커진다. 지난해 공동명의 보유세는 587만원으로 단독명의(584만원)보다 3만원가량 많았다. 올해는 공동명의 보유세가 897만원으로 급증해 단독명의(849만원)보다 48만원 많아졌다. 두 경우 모두 재산세(지방교육세 등 포함)는 663만원으로 같지만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각각 234만원(공동명의), 186만원(단독명의)으로 차이가 났다. 내년엔 공동명의(1234만원)와 단독명의(986만원) 간 보유세 격차가 248만원으로 벌어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때도 재산세는 758만원으로 같지만 종부세가 각각 476만원, 228만원이다.

공동명의가 불리하다고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꾸려면 적잖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배우자 공제(6억원)를 뺀 증여세와 공시가격의 4%에 해당하는 증여 취득세를 내야 한다. 시세 20억원인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데 드는 돈은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를 합해 1억원가량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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