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은 게스트하우스나 일반 주택의 빈방을 필요한 사람이 사용료를 내고 쓰는 숙박 방식이다.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선 이미 내·외국인 숙박 규제를 모두 없애는 등 기존 숙박업과의 공존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현행 국내 관광진흥법은 아직 외국인만 공유숙박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한옥체험업’과 ‘농어촌민박업’만 예외적으로 내국인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공유숙박업 활성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기존 숙박업계가 ‘삭발 투쟁’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병준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업일수를 제한하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며 “1년에 절반만 영업하라는 것도 규제인데 실거주까지 하라는건 이중규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영업제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아 행정력 낭비는 물론 미등록 불법 숙소만 늘리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이 교수는 우려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유숙박을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희대 관광산업연구원이 전문가 1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공유숙박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180일 영업제한에 대해선 “불합리한 규제”라는 응답이 75%에 달했다. 도심 공유숙박 허용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일반숙박업과 공유숙박업이 “경쟁관계가 아니다”라는 응답도 60%가 넘었다.
구철모 경희대 호텔관광학과 교수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지만 시장 변화에 맞춰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공유숙박 도입을 통해 한국에서도 에어비앤비와 같은 세계적인 숙박 플랫폼이 나와 국내 숙박상품을 전 세계에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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