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주가 폭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주식 한 종목을 3억원 규모로 들고 있는 투자자가 9만 명에 불과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주당이 대주주 기준 조정을 기재부에 압박하고 있는 것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 3억원 과세와 관련, “동학개미로 불리는 투자자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적절한 수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기준 변경을 기정사실로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여당의 압박이 계속되자 기재부는 가족 보유분까지 합쳐 과세하는 현행 방식을 개인별 과세로 바꾸겠다고 한 발 뒤로 물러났다. 현재는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까지 투자 금액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기재부가 손을 든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시행령에 규정한 대주주 요건을 소득세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기재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4월로 예정된 대주주 3억원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경제의 허리인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을 독려하고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며 “애써 키워온 기술 경쟁력을 혹시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기업들의 걱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최대주주 지위 악용’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실제 입법 과정에서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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