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석유공사의 사용료 징수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항만공사가 징수한 항만시설 사용료 중 60억9000여만원을 취소한다"며 "해당 금액과 지연 손해금을 석유공사에 지급하라"고 26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울산시 울주군 앞바다에 설치한 원유 부이와 해저 송유관 등의 사용료로 2018년 6월 20일과 올해 6월 18일 항만공사에 총 121억9000여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항만공사가 사용료 산정 요율을 잘못 적용했다"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서 본래 냈어야 할 정당한 사용료를 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부이와 송유관 점용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송유관을 설치하는 사업'에 해당해 인접한 토지 가격의 100분의 1.5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100분의 3 요율을 적용한 사용료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항만공사는 "행정청의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사법상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지위에서 사용료 지급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고소송(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석유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수역에 대한 사용 승낙과 그에 따른 사용료 부과는 행정청인 관리청으로부터 행정재산에 관한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항만공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석유공사)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라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설립 목적인 석유 자원 개발, 석유 비축, 석유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부이 대여 또한 기본적으로 국내 석유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역 점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항만공사의 사용료 징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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