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와 남성 B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13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 A 씨 측이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며 사건은 젠더 갈등으로 확산됐다.
1심 재판부는 둘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A 씨에게 벌금 200만원, B 씨에게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1심 판단에 불복, 항소심에서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B 씨는 상해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한다"면서 "피고인은 지금까지의 행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숙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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