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느낌이 오느냐"고 묻는 등 성적 농담을 일삼은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4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은 "A 씨가 업무상 B 씨의 상급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B 씨를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 씨의 계속된 성희롱적 언동을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해오던 B 씨에게 A 씨가 머리카락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20대 미혼 여성인 B 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회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신입사원 B 씨에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 농담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비비면서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고 묻거나 뒤쪽에서 B 씨의 어깨를 두드리고 B 씨가 돌아보면 혀로 입술을 핥거나 "앙" 소리는 내는 방법으로 B 씨를 추행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